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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악동염

1.상악동염이 의심되어 파노라마 촬영한경우 상병은 무엇인가요?
(주처치창에서 검색이 안되는데...)

2.치주치료 종결후 1달이후에 내원하여 충치치료를 받으면 초진인가요?
(치주치료 종결후 90일 이전 내원하여 치주치료 받을 시엔 재진이죠?

3.구내염 상병은 무엇인가요?
4.1월 치석제거 2월 전악 치주치료 완료 되셨습니다
3개월후 혹은 6개월후 치석제거만 단독시행한경우
치석제거가 인정되나요?
이때도 치석제거후 치주치료를 시행해야 치석제거가 인정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주말 잘보내시구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1.20

姜惠淑

|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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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동염과 관련한 상병으로
J01.0 급성 위턱굴염, J32.0 만성 위턱굴염이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적용해 주세요.

2.
치주치료 종결 후 한달 뒤 충치치료는 초진으로 적용 가능하며,
치주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 재내원은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3.
K12.1 입안염의 기타 형태로 적용합니다.

4.
치주치료 완료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전악치석제거만 다시 시행하시는 목적에 따라
재진으로 적용 후 동일부위 치석제거시의 산정방법을 적용하시거나 치주후처치 정도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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