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20
자가치아재식술의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하며,치아의 완전탈구 또는 치근단의 병소로 인해 발치-근관치료 등을 시행하고 그 위치에 다시 재식하는 경우는 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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