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진 내원시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률적인 처치가 조정의 원인이 될것같아 일부는 서술내역(치석제거와 함께 치주소파술 시행) 넣고 , 일부는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닌듯해서, 해법이 없을까요??
보험청구 형식에 맞추어 임상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초진 내원시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률적인 처치가 조정의 원인이 될것같아 일부는 서술내역(치석제거와 함께 치주소파술 시행) 넣고 , 일부는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닌듯해서, 해법이 없을까요??
보험청구 형식에 맞추어 임상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