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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

안녕하세요?
초진 내원시 치주질환으로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률적인 처치가 조정의 원인이 될것같아 일부는 서술내역(치석제거와 함께 치주소파술 시행) 넣고 , 일부는 구강내소염술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닌듯해서, 해법이 없을까요??
보험청구 형식에 맞추어 임상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작성자최은숙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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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치석제거 - 치주수술의 과정대로 처치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겠으며,
초진에 치주수술을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환자분의 상태와 치석제거 함께 시행함을 서술하여 시술 사유를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자분의 상태와 시술 정도에 따라 치근활택술이나 구강내소염술의 적용도 가능하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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