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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내원한 환자분께서 마취하고 root tip을 제거후 curettate하였습니다..
이경우 보통처치 청구하고 치근첨제거라 서술하면 되나요?
curettage는 따로 청구내용이 없나요?
또 원장님께서 처방을 내리셔서 처방전발행을 했는데..
내역설명이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뭐라고해야할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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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주위 농양으로 치근단절제 후 소파한 경우이시면
치근단절제술로 산정 가능하며, 별도의 서술없이 처방도 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송아영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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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을 절제하신게 아니구요..
치근첨제거를 하셨습니다.. r.r ext.요..
치근첨제거하시면서 같은부위 소파진행하셨구요..
이때 청구가 보통처치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청구를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우선 저는 잔존치근 상병명에 보통처치로 치근첨제거라 서술달고 처방발급했는데요, 잘못된 청구인가요? 이대로 청구가능하다면 처방발급에대해선 따로 내역설명없이도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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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잔존치근제거 및 발치와의 염증조직을 소파하셨으면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 가능하시고,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며, 별도의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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