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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영구치 치면세마 불인정?

환자분께서 검은 착색물이 있어서
치면세마로 청구하였는데 삭감되었어요.
영구치는 치면세마 불인정이라고 하시네요,,
유치만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치석제거후 6개월미만은 치면세마로
하던데 그것도 영구치인데 왜 인정되고
이건 인정 안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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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 시행하는 경우
이전에는 치면세마로 산정하였으나 2005년 9월 15일부터 치석제거료의 50%만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구치에서 치면세마로 산정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치의 치면세마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치아착색물 제거의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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