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께서 검은 착색물이 있어서
치면세마로 청구하였는데 삭감되었어요.
영구치는 치면세마 불인정이라고 하시네요,,
유치만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치석제거후 6개월미만은 치면세마로
하던데 그것도 영구치인데 왜 인정되고
이건 인정 안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치면세마로 청구하였는데 삭감되었어요.
영구치는 치면세마 불인정이라고 하시네요,,
유치만 가능하다고..
그렇다면 치석제거후 6개월미만은 치면세마로
하던데 그것도 영구치인데 왜 인정되고
이건 인정 안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