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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후 아말감 탈락

신경치료 후나 토미 후에 아말감이 떨어져서 다시 내원
했다면 상병명은 무엇이며 재진여부와 충전으로 해야
하는지 다 궁금합니다

작성자썬

작성일2002.11.27

운영자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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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0일 이내
상병명은 치관수복물파절로 하며,
재진료+와동형성료50%+충전료50%+재료대100%로 하면 됩니다.

나) 30일 이후
초진 + 즉처 + 충전 + 재료대 100%

보철물제거간단과 마취를 시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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