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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굴이없는 근단주위고름집으로 첫 내원한 환자로 x-ray촬영하고 안면부의
xwelling과 동통으로 처방받길 원하여 처방하였고
서술에는 leason확인 위해 촬영하고 환자분이 처방받길 원해서 처방함 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이때 그냥 x-ray와 처방만 해도 되나요??
두번째날 드레싱하면 irrgation이라고 해야 하는지 치주후처치라 해야 하는지
아님 보통처치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째날 원장님은 환부에 saline나 클로로헥시딘으로 드레싱하고
그 부위에 cotton을 packing하고 hot pack 하시라고 하거든요
확실히 i&d는 아니니까 이걸 보통처치라고 해야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1.19

姜惠淑

|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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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째날은 X-Ray촬영과 처방 산정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며,
둘째날의 드레싱 처치는 기본진찰료(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간단히 드레싱 처치함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본격적인 치료 전 동통 감소를 위한 드레싱은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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