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7
내소염술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고요,2주후 치주질환 상병으로 큐렛하셨으면 산정가능합니다.단, 큐렛 전에는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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