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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

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상병명으로 내소염술 후 치주후처치를 하였고 2주후 내원하시여 마취후에 큐렛을 하였습니다.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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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고요,

2주후 치주질환 상병으로 큐렛하셨으면 산정가능합니다.
단, 큐렛 전에는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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