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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좀 알려주세요!ㅠㅠ

1. 치수복조를 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약처방을 했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서술에 어케 적어야 하는 건가요?
(상병이 k04.0)인데,
2. 신경치료를 중단한 환자인데, 많이 흔들려서 발치를 했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술도 써야하나요?
3. 꼬마 환자 인데, 하악 B번을 마취해서 발치했는데,
아프다고해서 처방을 했는데 상병이 k08.1인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이것두 서술을 써야하나요?
4. 신경치료 마무리 하고 미라클로 충전했는데, 괜찮죠?
죄송합니다, 계속 물어봐서,ㅠㅠ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1.17

姜惠淑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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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으로 미루어 치수복조의 처치보다는 치수절단의 처치를 하신게 아닐까? 합니다만,
치수복조의 처치를 하셨다면 우식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하겠으며, 통증호소로 약처방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근관치료 중단 후 근단의 염증이나 농양 등으로 치아의 동요가 심해 발치한 경우,
K04.5 ~ K04.7 상병 적용하여 발치 산정하시고, 상태 그대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K08.1은 사고나 치주염, 또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이를 뽑은 경우에 적용 가능한 상병입니다.
마취 후 발치하셨다면 다른 상병으로 적용하여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신경치료 후 미라클믹스 충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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