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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증빙자료 미제출로 부분삭감된 경우 다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분 청구분에 대하여 ah26을 재료신고를 하지않아서 ah26청구된것만
모조리 삭감되서 보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재료 신고는 며칠전 해서 접수된 상태이구요..
보완청구는 주민번호상이등 완전 지급불능만하는건가요??
부분 삭감된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해야한다구 하는데..
자세히 방법좀 알려 주세요..
심평원 홈페이지들어가서 AFK(청구오류수정)이건가 싶어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라구 하네요...

작성자박미연

작성일2007.01.16

姜惠淑

|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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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의 청구오류(AFK) 수정은 접수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심사결과통보자료를 받으신 경우는
통보서 수신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면 재심사조정신청을,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AH26 재료만 조정되셨으면,
일단 AH26에 대해 11월 이전에 구입한 내역으로 재료신고를 해주시고요,

11월 청구분 중 AH26 재료의 조정 건에 대해
재심사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심사조정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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