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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굼...

안녕하세요..

환자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내원하셔서//X-Ray촬영한후
#32.33.34.35번을 상병명 K03.1로 GI치료 받으셨는데요..
X-Ray도 같이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급성치주염으로 전악 스켈링받으셨는데..
환자분 시간관계상 치주후처치 생략후
치주소파술 하셨는데요..

전악스켈링 청구후 바로3-4일경과후 치주소파술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1.15

姜惠淑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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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상태확인차 촬영하셨으면 산정가능하시고요,

전악스켈링 후 반드시 치주후처치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악스켈링 - 치주소파술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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