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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죄송해요 계속 물어봐서ㅠㅠ

1. 45,46,47번 부분scaling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은(k05.01)로 하면 되나요?
2. 발치하고 처방안했을 경우 청구할때 서술에 따로 안써도 되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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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이후 치주수술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치석제거 × 1.0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병체계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되므로
K05.01은 K05.0 급성치은염으로 청구됩니다.

치석제거시 정해진 상병은 없으므로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단순발치시 처방하지 않으실 때는 굳이 서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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