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2
1.부분치석제거의 경우는 이후 치주수술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치석제거 × 1.0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현재 상병체계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까지만 적용되므로K05.01은 K05.0 급성치은염으로 청구됩니다.치석제거시 정해진 상병은 없으므로 K05.~ 치주질환 관련 상병으로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2.단순발치시 처방하지 않으실 때는 굳이 서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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