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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통보자료 도착후...증빙자료 미제출이 나옵니다.

GUTTA PERCHAPOINT 120개(L7020330)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구입증빙자료(약제및치료재료 등) 미제출로 실구입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구오류중 약제· 치료재료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및누락(K)건 등에 대하여는▶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청구오류(AFK 등)수정' 서비스업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 해당명세서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홈페이지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으로 전화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성규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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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재료와 청구한 재료의 코드가 다를 경우
구입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이면 해당 재료 신고를 다시 하시고,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기록부 사본과 함께 심평원 해당지원에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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