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참존
작성일2002.11.26
운영자
| 2002.11.26
비타팩스는 영구적인 근관충전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임시근관충전
2) 유치근관충전
3) 미완성 치근일 경우
4) 염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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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 CE -> CI -> CF 이런 순서로 근관치료를 했다고 가정할 때 근충(CF)에 충전재로서 비타팩스가 청구가능 하며 예외적인 사항이기에 서술란에 염증이 있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