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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확한 답변이 아쉽습니다

성인치아에 근관치료를 하다 통증이 계속 있어서 비타팩스를 넣었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렸을때 대답이 성인의 경우라도 소아에 넣는 cfv를 이용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심평원에서 모두 그 항목만 삭감되서 왔더군요 전에 어떤 분이 비타팩스는 따로 인정하지 않고 근관세척으로만 청구가 된다던데 그게 맞는말 아닐까요?

작성자참존

작성일2002.11.26

운영자

|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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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팩스는 영구적인 근관충전재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1) 임시근관충전
2) 유치근관충전
3) 미완성 치근일 경우
4) 염증이 있는 경우
----------------------------------------------------------

PE -> CE -> CI -> CF 이런 순서로 근관치료를 했다고 가정할 때 근충(CF)에 충전재로서 비타팩스가 청구가능 하며 예외적인 사항이기에 서술란에 염증이 있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참존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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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타팩스사용시는 PE-CE-CI이후 통증이 있을때 CFV한후
통증이 없다고 확인되면 CF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께서 말씀하신데로 순서는 정확히 지켰고 단지 서술란에 쓰지 않은 이유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인지요? CFV이후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한 다음 CF라고 해야 삭감이 안돼나요?

운영자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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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치아에 CF와 CFV를 함께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관충전을 하되 비타팩스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CFV(V=vitapex)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CF나 CFV나 동일한 근관충전입니다.
단 근충재만 다를 뿐입니다. 비타팩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인의 경우 비타팩스가 인정되는 경우를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존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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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치아에 비타팩스를 넣고 그냥 둔다구요?
비타팩스는 치근흡수를 가지고 오는 부작용 때문에 통증이 완화된후 다시 제거하고 완전히 근관치료를 완성한 후 보철과정으로 넘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운영자님 말씀대로라면 비타팩스를 넣은 치아는 보철 치료를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개원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한다면 비타팩스는 결국 청구할 수 없겠군요

운영자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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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cf)이 아니라 근관치료(ci)에 비타팩스를 사용했다면 비타팩스 재료는 청구하지 못하고 ci로 청구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참존

|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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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질문드려서 송구합니다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의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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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지 10년이 지난 개원의인데요. 의료보험청구는 참으로 여러가지 현실과 맞지않는게 많습니다.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시 겠지만 어쩔 수없이 거기에 맞추어 가야하는것 같네요..
참고로 저같은경우는 치료중에 비타펙스를 사용하는경우는
그냥 ci로 진행하고.. 마지막 근관충전하는날에 운영자님이
애기하시는 cfv로 청구하고있습니다... apex쪽에 조금 오바된
x-ray가 차라리 조금 위안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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