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발치하고 약안먹도 될꺼 같아서 처방 안했는데 괜찮죠?
2. 5월에 G.I로 충전하고 12월에 동일부위 다시 G.I로 충전하면 즉처죠 서술안써도 되는 거죠?
3. 발치를 했는데 많이 흔들려서 마취 안하고 발치했는데, 청구 어떻게 해야죠?
4. 환자분이 X-Ray촬영만 하고 간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충치가 약간 있었는데 상병-k02.12우식2도로 청구하면 되나요? 서술은 안쓰고?
5. 미라클로 충전했는데 상병은 무엇인가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발치시 처방은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이전 충전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하여 재충전처치시
당일에 경조직처치와 충전까지 시행하셨으면 즉처로 산정하며,
재충전처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해당 발치료 산정하시고,
치아의 동요가 심해 마취없이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말씀하신대로 K02.1 상아질의 우식증(=우식2도) 상병 적용하여
X-Ray촬영만 청구 가능합니다. 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5.
근관치료 후 충전하신 경우이시면 근관치료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우식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하나 다수의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