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2
네, 치아의 과교모증으로 인한 교합조정술 청구 가능합니다.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교합지 사용했음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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