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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

치아의 과도한 교합으로 인해 교합조정을 했을때도
상병은 치아의 과 교모증....
맞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1.12

姜惠淑

|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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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아의 과교모증으로 인한 교합조정술 청구 가능합니다.
교합조정술은 교합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교합지 사용했음을
서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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