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차성빈
작성일2007.01.10
姜惠淑
| 2007.01.11
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한 경우는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술)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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