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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와 치은박리소파

치석제거와 치은박리소파를 동시에 시행했을때 모두 청구가능한가요?
치은박리소파만 청구되는 걸루 알구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07.01.09

姜惠淑

|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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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와 치주수술을 당일에 함께 시행할 경우
치주수술료만 산정하고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합니다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치석제거 - 치주소파술 -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하고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하신다 해도
치은박리소파술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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