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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 정산용,,,

그걸 이제 다달이 올리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간 경우는 어찌되는 거지요?
일반진료를해서 올리려고 하면 현금. 카드. 기타. 이렇게 3개가 뜨는데 현금영수증란은 안뜹니다...
만약 현금 영수증 끊은 분을 그냥 현금으로 올리면 2중으로 등록된다고 들었는데 어찌되는 건가요?
전화는 할때마다 통화중이라서 이렇게 게시판에 남깁니다.

그리고 재료신고는 다달이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달에 산것만 하면 되는 거지요?
참, 그리고 이제 fc를 안쓸 계획인데 이거는 별도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여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1.05

姜惠淑

|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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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발급기 등에서 일반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경우는
우선 차트에 일반진료 수납내역을 현금 또는 기타로 구분하여 입력하신 후
일일영수증인쇄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발행'에 체크하고 승인번호를 입력한 다음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발급내역으로 저장되며,
연말정산용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대상액의 현금영수증란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2.
재료신고는 해당 청구월에 새로 구입한 품목이 있을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F.C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는 해당 묶음코드에서 F.C 수가코드를 삭제하시고
청구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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