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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2004년 12월 임플란트시술후 일반으로 파노라마 촬영을했고요.

2007년 1월 내원하여 스켈링을 보험적용으로 치료받으셨는데..
내역설명에..(2004년 12월 파노라마쵤영)하고 스켈링만 청구하면되는지..
아니면..파노라마청구를 새로해야되는지..궁굼합니다.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1.05

姜惠淑

|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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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으로 볼 때 2004년의 파노라마촬영 자료를 2007년 치료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셨으면 스켈링만 청구하시고,
이후에 이어지는 치주수술시 필요에 따라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구

|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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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시면
방사선촬영하면되지만.
안오시면..청구 어떻게 하지요??

姜惠淑

| 200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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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수술시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는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에서입니다.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시에는 필수 항목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전악스켈링을 보험으로 하신 후 차회 치주수술시 내원하지 않은 경우는
전악스켈링 청구시 치주수술 예정되었으나 내원하지 않음 등의 내용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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