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7.01.05
姜惠淑
| 2007.01.05
골융기절제술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산정 범위 기준은 없습니다만,부위별로 구분하여 골융기절제술(가) 항목으로 하여 2회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치식은 해당부위의 번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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