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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필름

저희 병원은 파노라마가 디지탈이라 파노라마필름 재료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청구시 파노라마 장비가 신고 되어있으니 파노라마필름 재료신고를
안해도 청구 가능하죠?

글구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12월에 제출했는데...
누락되신 분이 몇분 있어 다시 제출하려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1.04

姜惠淑

|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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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파노라마 장비가 신고되어 있고, 필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파노라마필름에 대한 재료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필름은 치료재료가 아니여서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누락분에 대한 자료를 만드신 후 디스켓이나 CD에 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처리방법은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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