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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료재료요,

제가 12월1일날에... 치료재료신고를 했는데요.
12월중순쯤 재료구입한 것고 있구요..
1월초에도 재료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두번 재료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1월 말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1.04

姜惠淑

|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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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단가가 같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되겠으나
다른 경우이시면 12월 중순에 구입한 재료 신고후 12월분 청구하시고,
1월초에 구입한 재료는 1월분 청구 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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