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1.04
姜惠淑
| 2007.01.04
구입단가가 같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되겠으나다른 경우이시면 12월 중순에 구입한 재료 신고후 12월분 청구하시고,1월초에 구입한 재료는 1월분 청구 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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