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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 & 치은박리간단

1.타병원에서 apico후 지혈이안되서 저희병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경우에 상병명이 ko4.7이 맞나여?
그다음에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청구하구 내역설명하여 청구가능할까여??

2.얼마전 치은박리소파술에대해 여쭤봤었는데요..
전처치로 #47 구강내소염술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스켈링 비보험치료를해서 청구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엔 치은박리소파술간단청구시.. 어떻게 청구와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1.03

姜惠淑

|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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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은 K04.7로 적용하여
수술후처치로 산정 가능하며, 타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 후 지혈안되어 내원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는 필수항목이므로
비보험으로 하신 스켈링을 보험으로 적용하여 차액을 환불하신 후
스켈링과 치은박리소파술을 각각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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