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12/2일경 #21 부어서 내원하셨서 구강내소염술 병행하시고..
5일경 동통있으셔서 후처치 받으며 처방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염증이 심했던 치아라 또 부어서 11일 내원하셨습니다.
또 구강내소염술 하셨구요...
한달 이내에 같은 부위 두번의 소염술이 가능한가요??
아님 50% 산정가능한가요... 아님... 그 부분도 후처치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박영림

작성일2007.01.02

姜惠淑

| 2007.01.02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부위 내소염술 재시술시 15일 이내이면 내소염술료의 50%로 산정하며,
15일 이후에는 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염증이 심해 15일 이내에 동일부위에 대해
다시 절개 후 배농의 처치를 하셨으면 내소염술료의 50%를 산정하시고,
상태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