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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1)소아신경치료후 치근농양으로 부어서 첫날 내소염술 시행한후..
일주일정도 후에 예후두 안좋고 해서 바로 근관세척했는데..
그냥청구가능한가요?
2)치은박리소파술시행하면서 상악#26번을 MBroot선택적치아절제술시행했는데요..100대50으로 청구하는거 맞나요?
이시술시행하면서 치조골성형술도 시행했는데 같이 청구해도 될까요?

올한해두 모두들 건강하시구요...복많이받으세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7.01.02

姜惠淑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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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완료후 근단농양으로 내소염술 시행 후
예후가 좋지않아 재신경치료 시행한 경우이시면,
처치하신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은박리소파술과 선택적치근절제술시 100:50으로 산정하시고,
치조골성형술은 치은박리소파술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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