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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신고

아직도 많이 헛갈리는게 많네요..ㅜㅜ
신고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 재료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신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심평원 전화해보니 구입일자 시점에서 신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재료가 다 떨어지고 구입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여분으로 사두는게 대부분인데 재료가 남았어도 더 신청했으면 그 재료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11월 청구분때 재료구입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이때는 재료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재료가 떨어지기 전에 좀 많이 구매를 해두는 편이어서 구입시점과 사용시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1월 청구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노라마 필름은 5월 10일에 구입한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하였습니다. 물론 여분으로 9월 26일에 구입한 파노라마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0일에 구입한 필름을 다 쓰고 새로운 필름을 사용하려고 재료 신청을 넣는다면 9월달에 구입한 것을 신고해야하는데 11월 청구분에 9월달에 구입한 내역이 있음에도 5월달에 구입한 내역을 신고하였으니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구입 단가도 다르고 제품도 다른 회사 것입니다..

2. 같은 재료를 구입했지만 단가가 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사용하던 미라클이 83000원이었는데 12월 27일 구입한 미라클이 93000원 입니다. 이 경우 27일 전까지는 83000원 짜리로 해야하고 27일 이후로는 93000원 짜리로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 말고도 필름같은 경우는 12월 8일 코닥으로 구입하였는데 8일 이전까지는 아그파로 신고하고 8일 이후부터는 코닥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ㅜㅜ

3. 재료구입신고서 작성 후 수가 적용을 하면 전체 보험청구 내역의 수가가 바뀌는 것인가요? 재료 구입한 날짜가 12월 중간중간에 있어서 구입 이전과 이후의 재료가 다르거든요..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7.01.02

姜惠淑

|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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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사용 중이신 재료와 새로 구입하신 재료가 다른 업체의 재료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사용하실 때 구입하신 날짜로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다른 재료를 사용하실 때는 해당 업체코드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2.
재료구입신고는 실제 사용하실 때 하시고,
구입일자만 정확히 실제 구입하신 날짜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청구월에 같은 재료를 다른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면,
각각의 구입일자, 구입내역으로 재료신고 하시고, [수가적용]하여 구입일자대로 수가가 적용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3.
구입신고서 창의 [수가적용]은 해당 품목의 수가내역(적용일, 단가)만 변경합니다.
이미 입력한 청구내역의 수가를 변경하려면 [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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