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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치과 청구파일을 보내기 전입니다.
진료비 재계산에서 수가변경후 재계산에 본인액 수남액에 v표한후 청구파일 보내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9

姜惠淑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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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인액=수납액'에 체크하시고 수가변경후재계산을 실행하신 후
청구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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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에도 본인액=수납에이 있는데 거기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되나요?

姜惠淑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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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도 실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이신가요?
만약 묶음코드 내의 재료가 변경되어 실행하셔야 한다면, 앞서 수가변경후재계산은 하지 마시고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만 실행하시면 되며, 이 때에도 '본인액=수납액'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희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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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 재계산에서 벌써 했는데요.. ㅠ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ㅠㅜ;;

姜惠淑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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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변경후 재계산과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
두 가지 모두 실행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수가변경후 재계산은 변경된 수가로 재계산 해주는 것이며,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은 현재 묶음코드의 상태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수가로 재계산도 실행하는 것이므로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신다면
굳이 그 전에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차트입력시 묶음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신 내역이 있을 경우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을 실행하시게 되면 임의로 변경된 내역이 모두 기본설정된 묶음내역으로 바뀌므로 묶음코드변경후 재계산시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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