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이진
작성일2002.11.20
마하나임
| 2002.11.20
타의원에서 매식후 내원하는 경우에도 후처치나 처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처리하세요
하이진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여 비보험항목중 진단목적으로 검진비용이나 X-ray촬영은 청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여..노파심에 처방전도 되지 않을까했었는데..역시..리플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마하나임님!^^
| 2002.11.21
임프란트가 비보험이라서 처방전도 급여를 해주면 안됩니다. 그러나 처방전은 필요하므로 처방을 하고 처방전 상단에 5가지 중 기타난에 체크를 하고 비급여라고 쓰면 약국에서는 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촬영은 첫날 인레이나 온레이등 비급여 대상의 첫날 검진의 목적으로 아말감으로 할지 혹은 인레이로 할지 혹은 아말감으로 했다가 인레이로 바꾸는 경우는 첫날 촬영이 가능하지만 그뒤로부턴 촬영할수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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