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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술간단

1. 10월 27일 치주소파시행하였습니다.
상태가 안좋아 12월 20일 치은박리술시행하였습니다.
치은박리술 100% 청구 가능한가요?

2. 유치 비타펙스 충전후 두발후내원하여 재근관치료시행하였습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 넣을수 있나요?
두달후니까 행위료와 재료대 각각 100% 청구 가능하죠?
3. 융합치 발치하였습니다.
AA번의 치관이 붙어있는데 유치발치*2가 맞나요?
아니면 수량을 1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6.12.29

姜惠淑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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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비타팩스충전물 제거에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료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외의 근관치료 과정부터 적용하며, 2개월 이후이므로 행위료는 100%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합니다.

3.
융합치는 2개의 치아가 외부적 원인에 의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합해지는 치아질환으로
발치시 수량은 2로 합니다.

안은경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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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술의상병으로 만성치주염이 맞나요?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인가요?

姜惠淑

|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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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시고,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치주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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