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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고정술

환자분께서 싸우다가 맞아서 앞니가 흔들거려 wire splint 했습니다.
이럴때도 잠간 고정술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건가여??
1주일간격으로 4번정도 체크 받으셨는데 4번다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지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잠간 고정술이 잇몸이 안좋아서 흔들려서 고정하는경우랑 외상으로 인해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을때 잇몸질환으로 인한 후처치는 치주후처치이고 외상은 외과쪽이니깐 그냥 발치후 하는 후처치로 청구하면 맞는건가여?
어디는 치주후처치라고하고 어디는 그냥 후처치라고 하고 뭐가 정답인가여
잠간 고정술후 3주후에 고정장치 제거와 동시에 발치했습니다.
둘다 100%청구 가능한가여?

작성자손정은

작성일2006.12.28

姜惠淑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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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상해로 보아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혹시 합의하에 보험으로 처리하셨다면,
잠간고정술 후의 후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고정장치제거와 발치료는 각각 100% 산정하시고,
발치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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