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원정
작성일2006.12.28
姜惠淑
| 2006.12.28
치주낭측정과 치주소파술은 전악 모두 시행하지 않아도 인정합니다.시술이 필요한 부위만 시행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월별로 청구 가능한 건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치석제거 -> 치주수술의 치료과정대로 처치하신다면 청구시 삭감의 우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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