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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아말감재충전시?

#37번 치아를 12월13일에 오셔서 이전 충전물제거후 다시 아말감즉처했는데.
20일 내원하셔서 불편호소로 다시 아말감제거후 zoe임시충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26일오셔서 호전되어 다시 아말감충전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케 청구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30일 이전이라서,,,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6.12.27

姜惠淑

|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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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 후 30일 이내에는 충전으로 적용하며 행위료의 50%만 산정합니다.
재충전처치 사유를 서술해 주시고요...

12/13 보철물제거(간단) + 아말감즉처(재충전사유 서술)
12/20 보철물제거(간단) + 보통처치(재충전사유 서술)
12/26 아말감충전 => 아말감충전료 50% + 아말감재료대 100% + 와동형성료 50%

최선희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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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일주일전 치관확장술시행했는데...상병명을 s02.5치아파절로 했는데..
일주후에 와서 그치아아말감제거후..충전했는데..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해야할지..아니면...치아우식으로해야할지 헷갈리네요..
저는 그냥 k2.1청구했는데..상관없나요?..

치관확장술은 상병명이 있는그대로 해도 되나요??

姜惠淑

|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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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우식에 의한 아말감탈락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므로
치아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관확장술도 치아파절에 의한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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