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선주
작성일2006.12.26
姜惠淑
| 2006.12.26
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수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올려주신 경우는 K04.7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과 발치술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치시에는 예후불량으로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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