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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46번을 만성치주염 때문에 염증이 계속 발생되어 치은절제술을 했는데...
치은절제술후 5일 있다가 염증이 가라앉아... 발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여...

작성자남선주

작성일2006.12.26

姜惠淑

|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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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수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대로 적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K04.7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과 발치술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치시에는 예후불량으로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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