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06.12.26
姜惠淑
| 2006.12.26
1, 2개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의 경우 부분치석제거로 하여 치석제거 소정수가의 50%만 산정합니다만,치주염이나 치은염을 동반하지 않은 치아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는비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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