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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글래스아이노머

10월말에 상아질 우식으로 글래스아이노머 즉처 하신후에 11월 초 양치시 탈락해서 다시 글래스아이노머즉처 하셨습니다.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2

姜惠淑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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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 후 30일 이내에 충전물의 탈락으로 재내원하여 충전처치한 경우는
즉처가 아닌 와동충전으로 하여
재진료 + 보철물제거(간단) + G.I충전료 50% + 와동형성료 50% + G.I재료대 100% 로 산정하시고, 재충전처치임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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