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2
姜惠淑
| 2006.12.22
즉처 후 30일 이내에 충전물의 탈락으로 재내원하여 충전처치한 경우는즉처가 아닌 와동충전으로 하여재진료 + 보철물제거(간단) + G.I충전료 50% + 와동형성료 50% + G.I재료대 100% 로 산정하시고, 재충전처치임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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