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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촬영

*발치전 파노라마만 찍으시고 그이후체 치료 내역이없습니다.
서술에 '발치전 파노라마 찍음'이라고썼습니다.

*치열궁 관계이상의 상병명으로 파노라마촬영가능한지요?

*1 내소염술하였는데 계속되는 농배출로 다시 내소염술하였습니다.
서술을 적었는데 가능한건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6.12.21

姜惠淑

|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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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치 전이나 치열궁 관계이상 등으로 구강 및 치아 상태 확인차 파노라마촬영을 시행한 경우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발치 전 서술은 촬영사유를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내소염술 후 동일부위에 다시 내소염술 시행시
15일 이내이면 내소염술료의 50%만 산정, 15일 이후이면 내소염술료 100% 산정 가능하신데요,
1주일 이내에 다시 내소염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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