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해요!!

한 환자가 8월말에 내원하여 스켈링후 root planning 으로 잇몸치료를 종료하였는데 요번달에 다시 내원해서보니 관리가 잘안되셔서 다시 스켈링후 요번에는 큐렛예정입니다..
시기가 3개월은 넘으셨고 또 3-6개월시 re-sc 일 경우 치면세마로 산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
정확히 잘모르겠어서요. 큐렛은100% 산정이 가능한 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명선

작성일2006.12.20

姜惠淑

| 2006.12.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석제거(스켈링) - 치근활택술 - 치석제거 50% - 치주소파술 로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 다시 치석제거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이전에는 치면세마로 산정했으나 2005년 9월 15일분부터 치석제거료 50%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