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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물방울레이져

11월부터 물방울레이져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양치료 같은 경우나(I&D)
간단한 잇몸치료 같은 경우 마취를 하지않고 사용하는데, 서술란에 레이져사용이라고 쓰고 주내용만 청구하면 되나요?
레이져는 치아가 시려서 사용하는 거 외에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나요?

신경치료시 첫날에 치료를 많이 해서, 거의 2번째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술을 써 주어야 하는지 또 root ZX 나 방사선촬영없이 근관장길이 측정하는 경우 인정이 안되는지.... 근관장길이 측정없는 가압근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죄송..
답변부탁드려요..

작성자김도희

작성일2006.12.19

姜惠淑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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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는 레이저치료에 대한 청구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만,
다른 처치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청구 항목이 없으므로
해당 처치의 소정수가로 청구하시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경치료를 2회로 마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청구건수(정률/정액 분포) 등을 고려하여 치료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관장길이 측정시 전자측정기구(ROOT-ZX 등)를 사용하신다면 방사선촬영이 없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파일 등을 넣어 측정하는 경우는 방사선촬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압근충시 반드시 근관장측정검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신경치료 환자에서 없을 경우는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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