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물방울레이져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양치료 같은 경우나(I&D)
간단한 잇몸치료 같은 경우 마취를 하지않고 사용하는데, 서술란에 레이져사용이라고 쓰고 주내용만 청구하면 되나요?
레이져는 치아가 시려서 사용하는 거 외에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나요?
신경치료시 첫날에 치료를 많이 해서, 거의 2번째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술을 써 주어야 하는지 또 root ZX 나 방사선촬영없이 근관장길이 측정하는 경우 인정이 안되는지.... 근관장길이 측정없는 가압근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죄송..
답변부탁드려요..
간단한 잇몸치료 같은 경우 마취를 하지않고 사용하는데, 서술란에 레이져사용이라고 쓰고 주내용만 청구하면 되나요?
레이져는 치아가 시려서 사용하는 거 외에는 보험청구가 되지 않나요?
신경치료시 첫날에 치료를 많이 해서, 거의 2번째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술을 써 주어야 하는지 또 root ZX 나 방사선촬영없이 근관장길이 측정하는 경우 인정이 안되는지.... 근관장길이 측정없는 가압근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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