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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X-ray 보험청구

디지탈로 거의 방사선 촬영을 많이 하는데, 간혹 필름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청구를 할때 어떤 걸 추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료신청은 회수에 상관없이 재료가 떨어지는 시점에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것도 처음 재료신청할 때처럼 송신하고 수신하기 1주일전까지 청구할 수 없나요?
만약에 레진이나 아말감파우더 등 한개를 구입하고 일년이상 썼을 경우에도 괜찮은지?
물론 다른 재료도 환자에게 치료한 양보다 적게 재료를 쓰더라도 상관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도희

작성일2006.12.19

姜惠淑

|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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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RAY촬영시 필름을 사용하였으면
해당 업체의 필름재료 수가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2.
재료신고는 처음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후부터는 추가로 구입하는 재료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의원급의 경우는 신고한 재료의 사용량을 체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신고 후 너무 오랜동안 추가 신고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청구월에 새로 구입한 재료가 있는 경우는
재료신고 후 접수증을 수신하신 후 청구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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