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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통처치와 근관세척

소아환자인 경우 tomy 한 경우 근관을 세척한 경우 보통처치하쟎아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치수절단해서 몇번 세척하고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잇몸쪽으로 fistula라 생겨서
보통처치 계속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횟수가 넘 많은것 같아서요
성인같은 경우도 근관세척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6.12.19

姜惠淑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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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 후 보통처치는 2~3회 정도 산정 가능하므로
갑작스런 잇몸염증으로 보통처치가 길어지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치수절단의 처치에서 근관세척 하셨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근관세척은 말그대로 근관을 소독하는 것인데, 발수를 해야만 가능한 처치이잖어요...

근관세척은 5회까지는 통상적으로 인정하며,
근단농양이 심해 5회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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