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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하이 폴.

하이 폴이란 레진을 구입했습니다.
재료대신고 하려고 하는데... 항목에 없어서.. 어찌해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조소원

작성일2006.12.19

姜惠淑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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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여재료로 등재된 복합레진은 신흥의 CLEARFIL F2 품목 뿐입니다.
따라서, 이 외의 레진 재료를 사용하실 경우는 신고 및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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