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구입신고를 이미 마쳤는데 재료상에서 파노라마 필름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내요. 그럼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고나서 수가 변경은 따로 어찌해야하는지.. 그리고 쓰던 재료도 다른 것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매번 다시 신고하고선 수가를 어찌 바꾸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고명순
작성일2006.12.19
姜惠淑
| 2006.12.19
인상된 가격으로 파노라마필름을 새로 구입하셨으면, 구입신고를 추가로 해주시고요, 구입신고서 창에서 [수가적용]을 하신 후 해당 진료분에 대해 [보험청구-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던 재료를 다른 재료로 변경하시려면 [기초자료-묶음자료]에서 작업하시는데요, 변경할 묶음코드가 많을 때는 [일괄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새 재료코드로 변경하시고, 한 두개 묶음에서 변경하실 때는 변경전후의 재료코드를 선택하여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