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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

10월분까지 청구를 했어요..11월부터는 재료를 신고하고 청구를 한다고해서 문의들비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먼저 재료신고서를 심평원에 송신하고 수신한다음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재료신고는 예를들어 한개한개의 재료가 떨어져서 재구입할때마다해야하나요?
신고방법은 아말감파우더나 ZOE paper-point등 몇명한테쓰는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격단위가 무언지...궁금한것이 많아서요...보험정보에 나온걸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질않아서...
재료를 전업체에서 기존사용하는업체로 바꾸고11월것은 송신은하지 않았는데
수가재계산누르고 청구하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도희

작성일2006.12.18

姜惠淑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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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재료신고는 2006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진료분까지는 재료신고없이 전업체 재료코드로 청구 가능한 유예기간이었고,
2006년 12월 진료분부터는 청구하기 1주일 전에 반드시 재료신고 하시고 신코드(업체별 재료코드)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월 진료분부터 신코드로 적용하셨으므로
11월 진료분 청구하시기 전에 재료구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셔서 구입신고증을 수신하신 후 11월 청구분을 송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의 단위는 단가계산을 위한 것으로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구입량과 구입총액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며,

신고서에 신고할 재료를 모두 입력하셨으면,
[저장]-[수가적용]-[닫기] 후 송신하시고,
11월 청구분에 대해 [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는 재료의 사용량을 파악하는 수준은 아니므로
해당 재료의 규격이나 단위에 대해 몇 회를 사용하였는지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추가구입시마다 신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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