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윤미
작성일2006.12.18
姜惠淑
| 2006.12.18
치관확장술은 우식이 심하거나 치아의 파절로 치관이 짧아져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잇몸을 절제하여 치관길이를 확보할 때 산정하므로 단순히 비대한 잇몸을 절제한 경우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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