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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K06.1) 치관확장술(CRL1), 침윤마취, 약처방 청구했는데 삭감 됐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 된건가요?

작성자우윤미

작성일2006.12.18

姜惠淑

|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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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은 우식이 심하거나 치아의 파절로 치관이 짧아져 보철을 하기 어려운 경우 잇몸을 절제하여 치관길이를 확보할 때 산정하므로 단순히 비대한 잇몸을 절제한 경우는 '치은판절제술'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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